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 곳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는다
지난해 신규 개업 가맹점도 소급 적용…643억 원 환급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약 309만 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가맹점 약 16만 곳은 수수료 차액 약 643억 원을 환급받는다.
금융당국은 오는 14일부터 2026년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8만 7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22만 5000개의 95.7% 수준이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각 0.4%·0.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외 △연 매출 3억~5억 원 중소가맹점은 1.0%·0.75% △5억~10억 원은 1.15%·0.9% △10억~30억원은 1.4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93만 8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 9000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액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의 카드 매출액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이를 적용해 산정된다. 총환급액은 약 643억 3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환급은 내달 31일 이내 각 카드사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같은 조건인 PG 하위가맹점 14만 3000개와 택시 사업자 5325개에도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내달 31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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