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 '면책'…손실·제재 부담 낮춘다
고의·중과실 제외 손실 임직원 제재 면제하기로
정책목적 펀드 위험가중치 400%→100%로 낮춰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당국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프로젝트가 고위험·장기·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민간 금융회사가 부실 발생 및 제재 부담으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가 있어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손실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일 전남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간담회를 열고 민간금융기관의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위해 이런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의 재원은 정부 보증채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연기금·금융회사 등 민간자금 75조 원으로 마련된다. 성공적인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민간자금이 필요한 만큼, 간접투자 방식에 대한 출자 업무한 실정이다.
다만 대규모·장기 프로젝트 지원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 가능성과 이와 관련한 임직원 책임 문제가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제약할 우려가 제기돼 면책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면책 대상은 국민성장펀드의 공적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가 대상을 직접 결정하는 지원 방식에 참여하는 경우다. △직접투자 및 프로젝트펀드 LP 출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관련 금융회사의 출자·융자 업무가 해당한다.
반면 블라인드펀드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에 대한 출자 업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손실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해 리스크가 높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출자, 공동대출 등 다양한 방식의 더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회사 면책 방안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3월 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은행의 정책 목적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위험가중치(RW)도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춘다. 합리화 방안은 곧 확정해 3월 중 시행 예정으로, 은행의 펀드 투자 관련 자본규제를 명확히 정비하고 첨단산업 등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간 상시 협력 체계도 재차 강화됐다. 기업은행은 300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참여 계획이고, 신용보증기금은 5년간 8000억 원 규모의 딥테크 맞춤형 보증프로그램과 올해 총 2조 원 규모의 AI 첨단산업 특별보증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보증'은 보증 한도가 150억~50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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