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당 거래 막는다…가족 등 이해 관계자 식별 의무화

금감원, 은행연과 금융권 최초 '이해상충 방지 지침'
내부통제로 사전 예방 강화…징계·보상 제도 마련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퇴직 직원 A 씨는 은행 직원인 배우자(심사역), 입행동기(심사센터장·지점장) 등과 공모해 7년간 78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했다.

#퇴직 직원 B 씨는 본인 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 청탁을 해 점포를 입점시켰다. 당시 실무직원 반대에도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직 임직원, 가족·친인척, 입행동기,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한 은행권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해 이해관계자 식별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BCBS은행감독준칙 및 최근 검사 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권 최초로 '이해 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시 통상의 조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의 제공을 금지(Arm’s Length Rule)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식별→자진 신고→업무 제한 및 회피→취급 기준 강화' 등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업무 담당자, 중간 결재자 및 전결권자 등 모든 관련자의 이해관계자 여부 식별을 의무화하고 이해관계자 여부를 인지한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한다.

임직원의 근무이력·경력 등을 고려해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해당 업무 취급을 금지 또는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하고, 임직원 본인이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 후 관련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또 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점검 결과 등을 기록해 5년간 유지·관리해야 한다.

임직원의 자기 점검 일상화, 제보 활성화 등이 조직 문화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징계,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가 함께 마련된다.

내부통제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손실 발생 여부 등은 가중 사유로 반영한다.

은행은 자진신고 등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손실 최소화 노력,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은행의 손실 발생액 등을 징계, 감경 및 면책 등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권이 시행 중인 준법 제보 제도를 활용해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했다.

각 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내규 마련,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