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손본다…손비 인정 세칙 개정 검토
이억원 "소멸시효 완성 조건으로 손비 인정 방식 검토"
- 김도엽 기자,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사가 연체채권 관리 과정에서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채권 매각 이후에도 금융사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해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등 점검하도록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중 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포함한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것 관행 개선 △채권 매각 규제 강화 △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세 가지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현재 법인세법상 채권의 손비(비용) 인정은 소멸시효 완성 등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시점에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사는 이미 연체채권을 상각해 손비를 받았기 때문에, 통상 5년인 금융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하기 전 손비를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통상 금융사는 6개월이 지난 연체채권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분류해 100% 상각 처리한다.
이 위원장은 통상 5년인 채권 소멸시효 기간 전 금융사가 손비를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당겨 받으면서도, 소멸시효는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채권 손비 처리 기준은 법인세법상 금감원장(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상)이 인정하도록 하는데, 이 세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입장에선 이미 상각해 손비를 받았기 때문에 뒤에 소멸시효 이 부분이 완성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해서 손비 인정을 해주는 방식 등 유인구조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자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2금융권에서 영세 대부업체로 채권이 매각되는 과정 속 과도한 추심 장기화하는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원채권자가 매각했다고 해서 자기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책임은 가질 수 있도록, 이를 통해 금융사가 연체 채권 매각 후에도 불법행위가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채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는 의무도 부과하는 등 금융사에 원채권자의 고객 보호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유인 구조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채무조정 실적 공시시스템 마련 등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강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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