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손본다…손비 인정 세칙 개정 검토

이억원 "소멸시효 완성 조건으로 손비 인정 방식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청년 소통 간담회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2/뉴스1 ⓒ News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사가 연체채권 관리 과정에서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채권 매각 이후에도 금융사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해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등 점검하도록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중 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포함한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것 관행 개선 △채권 매각 규제 강화 △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세 가지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현재 법인세법상 채권의 손비(비용) 인정은 소멸시효 완성 등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시점에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사는 이미 연체채권을 상각해 손비를 받았기 때문에, 통상 5년인 금융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하기 전 손비를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통상 금융사는 6개월이 지난 연체채권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분류해 100% 상각 처리한다.

이 위원장은 통상 5년인 채권 소멸시효 기간 전 금융사가 손비를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당겨 받으면서도, 소멸시효는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채권 손비 처리 기준은 법인세법상 금감원장(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상)이 인정하도록 하는데, 이 세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입장에선 이미 상각해 손비를 받았기 때문에 뒤에 소멸시효 이 부분이 완성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해서 손비 인정을 해주는 방식 등 유인구조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자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2금융권에서 영세 대부업체로 채권이 매각되는 과정 속 과도한 추심 장기화하는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원채권자가 매각했다고 해서 자기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책임은 가질 수 있도록, 이를 통해 금융사가 연체 채권 매각 후에도 불법행위가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채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는 의무도 부과하는 등 금융사에 원채권자의 고객 보호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유인 구조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채무조정 실적 공시시스템 마련 등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강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