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객, '센트비'서 웰컴저축 계좌 만든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 14일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웰컴저축은행 로고.(웰컴저축은행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웰컴저축은행이 외환 핀테크 기업 '센트비'와 협업해 금융당국에 신청한 외국인 예금상품중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센트비 및 웰컴저축은행이 신청한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센트비 앱에서 웰컴저축은행 제휴 계좌와 체크카드를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은 신분 확인의 복잡함과 까다로운 증빙서류 요구 등으로 국내에서 내국인보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명 '금융 취약 계층'으로 꼽히는 외국인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상품을 준비하게 됐다고 웰컴저축은행은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 출시 시기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웰컴저축은행은 수집·이용·제공하는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과 정보 활용 후 처리방안 등을 마련해 지정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6개월 간 서비스 개발 상황 및 출시 가능성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및 처리방안의 안전성 및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후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앞서 웰컴저축은행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센트비와 협력해 2019년 저축은행 최초로 외환송금서비스를 도입해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웰컴저축은행 수시입출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웰컴디지털뱅크 앱에 접속해 외환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