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 구입비·유학비도 잘 챙기세요"…한화생명, 연말정산 꿀팁 공개

4인 가족 모두 시력 교정용 렌즈 구매했다면 최대 200만원 공제
우리나라 교육법에 준하는 해외 교육기관 유학비 공제 가능

한화생명 63빌딩 전경.(한화생명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1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한화생명보험(088350)이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유학 교육비 등 꼼꼼히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을 13일 공개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 원 한도가 적용돼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도 많지만, 누락된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시력 교정용'이 명시된 연말 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도 사용자 명의의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유학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액은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이나 예체능 시설에 지급한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원에서 연말 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한다. 특히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연말 정산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적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학교에서 단체로 교복이나 체육복을 주문하고 학부모가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학교 행정실을 통해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 중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지병을 앓고 있다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도 포함된다.

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1인당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 유공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본인이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비영리 기업 포함)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감면은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통상 1월 15일쯤 공개되지만, 영수증 발행 기관이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1월 20일 이후에야 반영되는 사례도 있다"며 "따라서 회사의 서류 제출 기한 전에 한 번 더 조회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