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꼼수 거래' 차단…全 금융사 '용도외 사업자대출' 정보 공유

6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2026.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앞으로 용도 외 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의 정보가 전 금융사에 공유된다. 정부가 사업자대출로 개인 주택 구매를 위해 사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하면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며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용도외 유용자 정보' 항목을 신설했다.

신용정보원이 개인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집중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각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심사 시 해당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외 유용한 차주의 식별번호와 적발된 일자 등의 정보가 담긴다.

이는 지난해 10월 30일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 후속 조치다. 이후 사업자대출 또한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으로 등록하도록 했고, 전 금융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게 됐다. 용도 외 사업대출을 받은 차주는 앞으로 일정 기간 신규 개인사업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다.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1~7월 사이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해 용도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억3000만 원)을 적발 후, 25건(환수금액 38억2500만 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한편 신용정보원은 오는 27일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자 정보 공유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전산 개발 및 테스트 단계며, 오는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