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빚 조정해주세요"…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도 가능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도 추진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원금 3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재 중소금융업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은 연체정보 등록 예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할 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고 있으나 채무조정요청권에 관한 내용은 연체 사실 통지 안내문 하단에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간과하기 쉽고 채무조정 요청에 필요한 필수정보도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채무조정 요청률은 저축은행 3.5%, 상호금융 2.6%, 카드·캐피탈사 4.3%에 그쳤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연체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 장기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 대상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만을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모든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여전사가 이달 말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소비자가 채무조정요청권 제도를 충분히 인지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개별 안내·홍보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휴면금융자산 관리업무를 정비토록 지도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휴면금융자산 현황 및 환급실적 등도 공개해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관리노력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금융권 금융소비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휴면금융자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환급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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