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온 외국인도 원화 선불·충전환급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5건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앞으로는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도 간편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패스가 신청한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5건을 신규로 지정했다. 이에 201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54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시험·검증해 볼 수 있게 됐다.

우선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되면서 앞으로는 국내 계좌가 없는 방한 외국인이 외국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대가로 원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고, 귀국 시 잔여 선불 충전금을 당초 방한외국인이 교환했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교환하는 방식으로 환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외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100만 원 한도로 허용하고, 선불충전금 잔액을 당초 교환했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환급하는 것은 출국시점 잔액 이내에서 허용된다.

금융위는 "방한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자금을 보다 쉽고 빠르게 비대면 충전 및 환급하고, 출입국 시 외화 휴대 부담이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어 외국인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모바일 단말기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SaaS)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노무라금융투자 등 12개 사의 기존 지정 내용을 변경해 이를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카드 등이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