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대기업 입사자는 되고, 작년 중소기업 입사자는 안된다?…청년희망적금 논란
나이와 2020년 소득으로만 판단…소득 없으면 가입 안 돼
재산기준 고려 없다는 지적…"금수저 대학생도 수혜"
- 민선희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재작년 하반기쯤 대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이 되는데, 작년부터 생업전선에 뛰어든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은 가입할 수가 없어요. 작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긴 한데, 구조적으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은 들죠."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수혜대상을 잘 판단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단 정부가 2주간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모두 받아주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가입 대상 기준을 두고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동안 납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연 최고 10%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가입 대상 기준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병역 이행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된다.
현시점 기준으로 지난해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2020년의 총 급여가 3600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020년 하반기 대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은 연봉이 3600만원 이상이더라도 2020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까지 소득이 없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은 지난해 소득이 3600만원 이하라도 가입할 수 없다.
물론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에는 지난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도 가입할 수 있지만, 하반기까지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3월4일까지 2주간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모두 받겠다고 밝혔는데,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재산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나이와 소득기준만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유하지만 2020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 소득이 있는 대학생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금수저 대학생들이 가입하고 부모님이 대신 50만원씩 내주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대상 기준 변경 등은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수요를 봐가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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