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확대 시행 중지해야…기업부담 키워"

상장사 76.4%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용 대비 효익 낮아"
정도진 교수 "성과 확인하기 전까지 제도 확대 시행 중지"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코스닥협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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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지난 2018년 도입된 신(新) 외부감사법의 3대 회계규제(외부감사인지정제도·표준감사시간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선 제도 확대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기존에도 회계법인이 내부회계를 검토해 왔지만 신 외감법 시행으로 2019 회계연도부터는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감사'로 인증 절차가 강화됐다. 외부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내부통제절차가 '적정'한지, '비적정'한지 의견을 내야 하고, 여기서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현재는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지만 2022년 1000억원 이상, 2023년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강화된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3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3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성과를 확인하기 이전까지 제도의 확대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3대 회계규제로 인한 기업인식과 부담 정도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상장사 291개사(코스피 168개사, 코스닥 123개사)를 대상으로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으로 전체 96.6% 기업이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지만 감사품질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30.2%에 그쳤다. 60%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로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는 증가했는데 감사품질은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가 내부통제 효과성 강화에는 일정 부문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5%가 내부통제 효과성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대비 얻는 효익에 대해서는 44.2%가 '거의 없다'고 답했고, 32.2%가 '효익이 낮다'고 했다.

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비율은 57.8%,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37.9%로 집계됐다. 일정부분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비용 대비 편익은 적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비용 대비 편익은 적어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면서 "성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제도의 확대 시행을 중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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