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발빠른 대처…네이버파이낸셜 마이데이터 재시동?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변경, 대주주 적격성 심사 피해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미래에셋대우는 11일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10만9500주를 전환우선주로 1대 1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 이후 미래에셋대우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은 기존 17.66%(21만4477주)에서 9.5%(10만4977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해 제동이 걸린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다시 시동이 걸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미래에셋대우가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변경하려는 것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피하려는 것이다.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이 10%가 안 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통주의 전환우선주 변경은 네이버파이낸셜 주주 전원의 동의 및 네이버파이낸셜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로 효력이 발생하고 네이버파이낸셜의 변경 등기로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양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네이버파이낸셜 신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안건을 신속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해 초 100억여원을 해외에 투자했다가 같은 해 하반기에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 초과액은 외환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사후 신고한 것이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대우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핀테크와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려는 네이버파이낸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환우선주 변경 의사결정을 신속히 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핀테크 영역의 확장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또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사후 신고를 해도 되는 사안으로 파악했었다는 입장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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