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도 오픈뱅킹 데이터 제공…이용 비용도 분담

금융위원회,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농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12월 오픈뱅킹 참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0.10.21/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은행이 일방적으로 오픈뱅킹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핀테크기업과 새로 오픈뱅킹망에 참여하는 기관들도 일정 수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된다. 무임승차 지적이 있었던 핀테크 기업은 오픈뱅킹망 운영 비용 일부를 분담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이 상호호혜적 관계를 맺도록 데이터 공유범위, 수수료 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서로 윈윈하는 관계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들도 일정 수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한편, 이용자 증가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높은 조회수수료 등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은행, 핀테크기업 등 오픈뱅킹 참여기관, 운영기관, 보안점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신설해 데이터 공유범위, 수수료 수준 등의 이견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오픈뱅킹 참기기관은 은행, 핀테크에서 타 금융업권까지 확대된다.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중앙회(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산림조합), 우정사업본부, 17개 증권사 등 24개 기관이 순차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참여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카드사의 경우는 수신계좌 보유기관이 아닌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한다.

참여기관 확대에 맞춰 이용가능 계좌도 늘어난다. 현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가상계좌에 한해 입금할 수 있으나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적금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과 오픈뱅킹 연계시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상품 추천, 계좌개설 후 이체API를 통해 자금이체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 앱, 은행 앱에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마이페이먼트 사업자는 오픈뱅킹에 지급지시이체API를 신설해 별도 시스템 없이도 저비용으로 지급지시전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에 참여하려면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해야 했는데 API 신설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셈이다.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에 참여를 원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해 사전에 외부기관을 통한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보안, 정보보호 등에 대한 참여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오픈뱅킹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