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 고객 공지 "사고 책임 통감·반성"

배당사고 제재로 삼성證 6개월 신규고객 매매거래 제한

제공 = 삼성증권. ⓒ News1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배당사고로 인한 금융당국 제재로 삼성증권의 신규고객 거래가 6개월간 제한된다.

26일 삼성증권은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고객에게 공지했다.

삼성증권은 공지문에서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통보받았다"며 "27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 신규고객은 국내외 주식 매매거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1주당 현금 1000원을 배당하려다 주식을 1000주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총 28억1000만주가 잘못 배당됐는데 직원 22명이 총 1208만주에 대한 매도 주문을 냈다. 실제로 501만주(16명) 매도 주문이 체결되면서 당일 오전 주가가 전일 종가보다 11% 넘게 급락하는 등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일부업무(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정지 6개월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등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증권은 안내문에서 "26일 이전 계좌 개설 고객은 거래 제한이 없다"며 "자산운용이나 입출고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직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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