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용카드 해외원화결제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모바일 앱 등 통해 신청
해외서 신용카드로 원화 결제시 알림문자로 안내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결제구조.ⓒ News1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금융당국은 7월부터 해외 원화결제(DCC·Dynamic Conversion Currency)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오픈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원치 않는 해외 원화결제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해외 카드 결제 관련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그간 카드업계와 함께 소비자의 원치 않는 해외 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해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 카드이용이 급증하는 여름휴가 기간 전인 오는 7월4일부터 '해외 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란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예컨대, 소비자가 미화 100달러(1USD = 1100원 가정)짜리 지갑을 구매하고 원화로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 해외가맹점은 DCC 수수료(1USD당 40원)를 환율에 가산하고 해외 카드사에 11만4000원의 전표매입을 청구한다. 해외 카드사는 국제브랜드사를 통해 국내 카드사에 미화로 대금을 청구하고, 소비자는 카드 대금 결제일에 결제하는 구조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원화결제 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3~8%)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왔다. 지난 2017년 해외원화결제 이용현황(전업카드사 기준)을 보면, 해외카드이용 1억4062만건 가운데 DCC 건수는 1558만건(11.1%)이었다. 이용금액으로 보면 전체 15조623억원 중 DCC금액은 2조7577억원(18.3%)에 달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폰 알림 문자를 통해 '해외 원화결제'임을 안내할 계획이다. 알림 문자에는 해외 원화결제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제를 취소해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해외 원화결제 사전 차단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의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금감원은 사전차단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해외 카드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DCC 사전차단 신청비율을 40%로 산정했을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약 331억원(2조7577억원×40%×DCC수수료 3%)을 절감한다.

금감원은 "해외 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