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통보받은 후 계약 철회·미공시 전환 못 한다

"불리하면 계약해지"…진화한 신용등급 쇼핑 차단
증권신고서에 주요 평가 계약 기재토록 유도

신용평가 계약해지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 증권을 발행하는 A사는 3개 신용평가회사(신평사)에 신용평가를 의뢰했다. B신평사(A2+)와 C신평사(A2+), D신평사(A2)는 A사에 각각 신용등급을 통보했다. A사는 D신평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주자 D신평사와 신용평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B·C신평사의 A2+ 등급만 외부에 공시했다.

앞으로 증권 발행회사가 신용평가 등급을 통보받은 후에는 계약을 철회하거나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을 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일부 증권 발행회사의 등급 쇼핑을 차단하고 평가계약의 취소·철회, 평가등급의 공시·미공시 전환 내용을 정기적으로 받아 새로운 유형의 등급 쇼핑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등급 쇼핑이란 A사와 같이 증권 발행회사가 여러 곳의 신평사 중 유리한 등급을 부여하거나 부여할 것 같은 신평사로부터 선택적으로 평가를 받는 행위를 뜻한다.

금감원이 이번에 발견한 등급 쇼핑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증권 발행회사는 여러 곳의 신평사와 평가계약을 체결한 뒤 불리하게 평가한 신평사와의 계약만을 해지하거나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또 유효한 등급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신용평가를 요청하고 기존의 등급보다 유리한 등급이 나올 경우 기존 등급을 철회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계약 체결 전에 좋은 신용등급을 선택하는 종전의 등급 쇼핑은 현행 법규상 금지돼 있지만, 신종 등급 쇼핑은 평가계약 체결 뒤에 계약 해지, 미공시 전환, 신용등급 철회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등급 쇼핑으로 발행회사가 의도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배제해 발행금리 산정과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철회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해 시장 규율을 유도하고 등급 쇼핑 유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에는 계약 철회,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을 제한하고 평가계약의 취소와 철회, 평가등급의 공시·미공시 전환 내용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새로운 유형의 등급 쇼핑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ddakb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