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5억원이면 중개특화증권사 설립

2억5000만원 있으면 1인 투자자문사 설립
'10년 무풍지대' 부동산 신탁회사 신설 허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중개 전문 특화증권사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자본금 요건을 3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5억원으로 낮춘다. 인가제도 등록제로 전환한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소형 증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증권업 전체에 일괄 적용하던 규제를 세분화해 풀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금융투자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며 이런 내용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개편은 '소규모, 특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화증권사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꾼다. 중개 전문이면 설립 자본금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춘다. 비상장주식이나 코스닥, 코넥스, 사모증권 등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소규모 중개업자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1인 투자자문사 설립도 확대한다. 자문업 등록 단위를 7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2억5000만원만 있으면 투자자문사를 차릴 수 있다. 일입업 등록 단위도 6개에서 2개로 통합하고 자본금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는 등록 요건이 더 까다로운 일임업 인가를 받으면 등록업도 함께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문업에서 일임업, 사모운용업, 자산운용업으로 이어지는 금융투자업의 창업·성장사다리를 구축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플레이어 출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억~250억원 수준의 많은 자본금을 요구하던 신탁업 문턱도 확 낮춘다. 치매신탁이나 유언신탁, 펫신탁 등 특화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전문 신탁업자 출현을 위해 인가 단위를 10억~250억원으로 차등화한다.

지난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회사 신설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신탁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했지만 2009년 이후 11개 부동산신탁사가 시장을 독점했다"며 "신규 진입을 허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다양한 상품, 서비스 출현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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