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체가산금리 인하·채무변제순서 선택권 준다

4월 말까지 적용…취약·연체차주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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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은행권이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취약·연체차주의 연체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가산금리를 현행 6~8%에서 3%로 낮추고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을 감안해 유리한 쪽으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연체가산금리의 경우 현행 업체기간별 6~8%에서 3%로 인하하고 가계·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받는다.

은행연은 이를 통해 연간 가계대출 약 536억원, 기업대출 약 1408억원 등 총 1944억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비은행권 등 타업권 시행시기를 감안해 4월말 이내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산반영, 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에 따라 은행별로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다르다.

차주가 연체 채무를 변제할 경우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변제됐던 채무변제 충당순서에는 차주 선택권이 주어진다.차주가 비용→원금→이자 순서로 채무변제 충당순서 변경을 원하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은행연 관계자는 "원금의 우선 변제를 원하는 차주들의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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