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카드 꽂아서 결제하는 단말기' 의무화
금감원 "미등록 단말기 사용 제한, 과징금 부과"
-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내년 7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신용카드를 꽂는 방식의 단말기로 모두 바꿔야 한다. 2014년 1월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 이후 정부는 카드 단말기를 꽂는 단말기(IC·이하 등록 단말기)로 바꾸도록 법을 바꿨다. 카드를 긁는 기존 단말기를 등록 단말기를 모두 바꿔야 하는 시한이 내년 7월20일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카드 단말기 관리(VAN·밴) 업계와 가맹점들에 카드 단말기를 등록 단말기로 조속히 바꾸라고 알렸다. 내년 7월21일부터 기존 긁는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가맹점과 밴사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카드 거래를 제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등록 단말기 설치율은 63.0%이다. 단말기 20만대 이상을 관리하는 KIS정보통신 등 7개사는 등록 단말기 설치율이 63.1%지만, 20만대 미만을 관리하는 제이키넷 등 5개사는 59.4%에 그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개인 가맹점과 법인 가맹점 모두 올해 안에 거래하는 밴사와 협의해 등록 단말기로 바꿔야 한다. 영세 가맹점은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가 기금 1000억원을 조성해 영세 가맹점의 등록 단말기 무상 교체를 지원한다. 영세 가맹점 기준은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금감원은 "법정 기한 이후 미등록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면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법인 회사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 업계와 카드사들에도 등록 단말기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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