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 연금저축 해지·수령 때 '납입확인서' 안 낸다

금융사 연합 조회시스템으로 알아서 처리
국세청 소득·세액공제서류 제출 폐지도 추진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A씨는 최근 은행을 방문해 연금저축 신탁 해지를 요청했다. 은행에서는 보험사에서 발급한 연금납입확인서가 없으면 납입금 전액에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결국 보험사에 가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떼서 다시 은행을 찾아가야 했다.

3일부터 A씨처럼 2개 이상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연금을 신청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 '연금납입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관행 개혁의 하나로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2개 이상 회사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연금 신청 때 세금액 산정을 위해 모든 회사로부터 뗀 연금납입확인서를 내야 한다.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가입자가 각 사를 모두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각 사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을 만들었다. 금융사들이 은행연합회 시스템으로 타 회사 연금납입내역을 받아보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 432만명 중 2개 이상 금융회사와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65만명이다. 금감원은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금융사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가입자가 국세청에서 발급받아서 내야 하는 소득·세액공제확인서도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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