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자 입원하면 하루 8만원 간병비 준다
3월부터 자동차보험 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 오상헌 기자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간병할 가족이 없어 간병인을 쓰고 개인 돈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간병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실제 접수된 불만 사례다. A씨와 같은 이유로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불편 신고가 줄을 잇는다. 자동차보험 입원 간병비 지급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
금감원은 12일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다음달 1일부터 새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간병비 지급 대상이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돼 있다. 식물인간이나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도 간병비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입원 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상해등급 1~5급의 중상해자에게 일용 근로자 임금 수준의 간병비를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론 월 8만2770원이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최대 6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던 카드회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판매 관행도 바뀌었다. DCDS란 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카드이용 금액의 0.35% 수준)를 받고 사망·입원 등 특정사고 발생시 카드이용 금액중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수수료가 나가는 데다 무료인 것처럼 속여 가입을 유도하거나 보상범위 및 보상제외 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카드사들은 매월 수수료 청구서에서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등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해 안내하지 않고, 상품가입 후 해지 절차도 까다롭게 운영해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2분기 유료상품 여부와 가입 조건 등 DCDS 계약의 중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고객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매월 수수료 청구시 신규 판매 건의 경우 수수료율, 수수료금액 등을 단문메시지서비스(SMS)로 안내하고 해지절차를 원클릭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매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신용판매 내역과 유료상품(DCDS, 리볼빙 등)별 수수료 내역도 별도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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