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대포통장 비상…금융권 여권 번호 공유한다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으로 2배 인상 추진
- 전보규 기자
(서울=뉴스1) 전보규 기자 =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여권 번호를 공유한다. 최근 외국인의 명의를 빌려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도 두배로 늘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여권만 소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에 여권번호를 등록해 금융회사들이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명의를 빌려 대포통장을 만든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인 19명을 입국시킨 후 국내 은행에서 이들 명의의 외국인 계좌를 개설해 불법유통시킨 혐의(전자금융거래 위반 등)로 A(38)씨 등 대포통장 판매·모집책 3명을 이달 초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일본인들을 한국에 초청해 국내 시중은행에서 52개 계좌를 개설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도박사이트에 돈을 받고 판매했다. 이들은 통장 개설을 위해 여행업체를 허위 등록하고 일본인들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외국인은 체류 목적과 거주지, 직장 등 연고가 있어야만 통장 발급이 가능해서다. 명의를 제공한 일본인들은 항공료와 금품, 향응 등을 받았다.
그동안 금융사기 등에 활용된 대포통장은 내국인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로 발급된 경우가 많았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이달 초 인천지검이 적발한 대포통장 사건처럼 일본인을 초청해 관광 등을 제공하고 이들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여권 번호 공유와 함께 법인 통장 개설 시 실제 사업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개설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하는 등 법인 통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대포통장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배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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