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은행계좌 5.4개…미사용계좌 한번에 정리할 길 열린다

[금융위 2차 업무보고]'계좌통합관리서비스' 연내 시행…모든 은행 계좌 통합조회

1은행 현금자동화기기(ATM·CD 전경. 2015.5.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현아 = 올해 4분기 중 인터넷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은행의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계좌는 인터넷으로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2016년 대통령 2차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계좌이동서비스(Payinfo)'를 확대·개편해 온라인상에서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잔고를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 중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면, 계좌이동서비스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중 어디를 접속하더라도 두 서비스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은행 계좌수는 평균 5.4개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주요국(2개 내외)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전체 수시입출금 계좌의 절반(49%, 1억700만개)에 육박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장기 미사용 계좌에 예치돼 있는 자금은 총 5조5000억원으로, 성인 1인당 평균 15만원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 이용자가 거래관계를 종료한 이후에도 옛날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 이용자가 다수의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민이 잊고 지내던 재산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장기 미사용 계좌를 자발적·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 News1

계좌통합관리서비스란 국민이 잊고 지내던 재산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정보와 이용상태(활동성/장기미사용/휴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잔고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으며, 장기미사용 계좌나 휴면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본인 명의의 활동성계좌로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타인 명의로 계좌 이체는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상 기부를 위한 타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들은 미사용 계좌에 방치됐던 자금을 되찾을 수 있고, 은행 역시 고객의 미사용 계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갔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기부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등과 합동으로 상반기 중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 미사용 계좌 등 은행계좌 현황 분석 및 기본방향은 1분기 중으로, 세부 실행방안은 2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로는 수시입출식통장 계좌를 염두해 두고 있는데, 신탁계좌, 예적금계좌도 포함시킬지, 장기미사용 기간의 기준, 온라인 외 창구 서비가 필요한지 여부, 사망자 계좌 처리문제 등 세부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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