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실수' 삼성생명, 15억 중과세 안내도 된다
"생명보험업 포함한 등록으로 볼 수 없어…중과대상 아니다"
-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삼성생명이 "등록세와 취득세 등 15억7700여만원을 중과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0년 12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땅 1852㎡(약 560평)를 652억7000여만원에 사들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냈다.
이후 515억2000여만원을 들여 이 위에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건물을 새로 세운 뒤 세금을 냈다.
삼성생명은 이 신축 건물 일부를 임대하기 위해 2011년 11월 업태를 '보험업·부동산업'으로, 종목을 '생명보험법·임대업'으로 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후 이듬해인 2012년 11월 업태에서 '보험법'을, 종목에서 '생명보험업'을 삭제하고 정정신고해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송파구청은 같은해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삼성생명이 이 건물 일부를 송파와 신천 등 8개 지점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송파구청은 삼성생명이 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부동산이 현행법상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11억9900여만원의 세금을 더 부과했다.
또 삼성생명이 건물을 사들인 게 지점 설치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취득세 중과대상이라며 3억7800여만원이 세금을 더 물렸다.
삼성생명은 이에 불복해 2013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실제로 해당 건물에서 보험 업무를 했지만 지점을 설치한 게 아니라 동일 지역 안에서의 지점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업태 및 종목에 '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을 넣었다가 등록 후 정정신고를 해 착오를 고쳤다"며 "각 지점이 담당하는 생명보험업까지 포함해 사업자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축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8개 지점이 보험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해 지방세법상 등록세 등의 중과대상인 '지점'에 해당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은 갖췄다"면서도 "각 지점에 관한 보험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은 없어 중과대상인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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