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사고 건수별로 할증..큰 사고 3번넘으면 30%이상
1년 무사고면 다음해 즉시 할인…소액 접촉사고, 무사고 운전자 부담줄여
현행 제도 2년간 유예 후 2018년부터 시행
- 이훈철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기존 벌점제로 운영되던 보험료 할증제도가 사고 건수별로 할증이 적용되는 건수제로 바뀐다. 사고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구조다. 큰 사고를 3번이상 내면 보험료가 30% 이상 할증된다. 대신 자동차보험 무사고 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1년만 무사고를 유지해도 바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무사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 인적사고에 1~4점의 할증점수를 부과하고 1점당 1등급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물적사고에는 최고 1점의 할증만을 부과하고 있다. 물적사고 3건(최고 3점)을 일으키더라도 인적사고 1건(최고 4점)보다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는 1989년 도입된 이후 25년이 지난 현행 보험 할증제도가 과거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물적사고의 비중이 늘면서 보험 할증제도에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행 점수제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건수제로 변경키로 했다.
건수제는 1회 사고시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 할증이 적용된다. 할증보험료 증가율로 보면 1건의 자동차 사고를 낼 경우 현행 점수제보다 4.3%의 보험료가 더 증가하게 되고 2건은 16.4%, 3건 이상은 30% 이상 보험료가 늘어나게 돼 사고를 많이 낼수록 많은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소액, 복합사고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에 대해서는 1등급만 할증을 적용하고, 최대 6등급이 할증되는 복합사고의 경우 1건으로 평가해 2~3등급의 할증만을 적용키로 했다. 또 연간 할증상한을 정해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이 적용되도록 제한했다.
사고자의 보험료 할증이 늘어난 대신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기간은 3년이다. 운전자가 3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1등급 할인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만 무사고를 유지해도 바로 다음해 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기본 보험료도 약 2.6% 인하할 예정이다. 건수제 도입으로 사고자의 보험료가 약 2300억원 할증될 경우 증가된 할증보험료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을 통해 오는 2016년 10월 사고건부터 새로운 할증제도가 적용돼 2018년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2016~2017년 2년간은 건수제가 시행될 경우 적용될 할증보험료가 사고자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도변경에 따라 사고에게 할증보험료가 증가되는 만큼 무사고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에 따라 운전자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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