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국채·외환 등 파생상품 직접 거래한다
금융위,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공개
- 홍기삼 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국채 현물거래를 활성화하고 기관투자자, 중소기업 등이 금리와 환율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이 거래소에서 직접 국채와 외환 파생상품 자기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단, 미국달러 선물과 신규도입될 만기 20년 국채선물을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상황 등을 살펴 5년 이내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때까지 은행 등 주요 파생상품 당사자들은 위탁수수료와 포지션 노출 부담, 대량거래의 용이성 등으로 장외에서 이를 거래해 왔다. 이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장외거래가 어려운 중소기업 등은 환율관련 위험관리가 곤란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금융위는 또 파생상품 시장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현물거래 규모 등을 반영해 전문투자자의 위험관리 등 거래수요가 높은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설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 파생상품시장 신규 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다수 개인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자와 손실을 막기로 했다.
적격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여부,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예탁금 등의 기준으로 단순 선물거래인 1단계와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 및 옵션 거래 등 2단계 거래 가능자로 나누기로 했다.
장외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지난 2013년 도입한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G20이 보고 의무화에 합의한 거래정보저장소(TR)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파생결합증권 시장과 관련해 상장지수증권(ETN) 도입 등 투자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ETN(Exchange Traded Note)는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으로 ELS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만기이전 반대매매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ETN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거래소와 금투협회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 등 별도의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령 개정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와 업계 등과의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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