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폭설.기름유출 피해주민에 보증지원.대출금리 감면
- 배성민 기자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조류 인플루엔자, 기름유출 및 강원‧경북지방 폭설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들과 중소기업들은 보증기관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특별지원 자금'을 공급하고 다른 은행들도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피해지역 금융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재해 특례보증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내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해 줄 방침이다.
해당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특별재해 특례보증’ 전환 지원을 통해 보증한도가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으로까지 상향조정될 수 있다. 또 재해 피해기업의 기존 보증은 전액 만기 연장을 해 주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기금 재해 특례보증을 통해서는 피해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농어가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해 준다.
또 중소기업은행은 특별자금을 지원해 피해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때 영업점장에게 최대 0.5p% 금리감면권을 부여하고 기한연장 등의 권한을 주기로 했다. 개인고객들도 신용대출시 금리 감면(영업점장에게 최대 0.2%p 금리감면권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중소기업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이 1년 이내 상환기한이 연장된다.
은행들도 긴급피해복구자금 지원 및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을 통해 1 ~ 5년의 가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한도 1000만~3000만원)안을 마련하고 우대금리 적용(0.2%p ~ 2%p 감면), 여신관리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절차없이 기한연장 가능 및 분할상환금 납입유예(6개월 ~ 1년), 대환 조건 완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사들도 보험금 50% 선지급, 대출이자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ba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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