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TM영업 14일 재개...全 금융사 2월말부터

금융회사, CEO 확약 제출 후 영업 재개
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 3월말부터 허용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텔레마케팅 직종의 대규모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팅(TM) 영업이 이르면 14일부터 재개된다. 기타 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의 경우 2월말까지 영업이 재개된다.

금융당국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월말까지 금지했던 TM 영업을 조기에 종료토록 한 것이다. 당국은 TM 영업재개를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정보의 적법성에 대한 CEO 확약을 제출 받은 뒤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카드사 등 나머지 금융회사, 대리점에 대한 TM 영업도 자체점검을 거쳐 2월말께 영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TM 등 비대면 영업제한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TM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자체점검해 CEO 확약 후 영업을 재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7일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고객정보의 적법성에 관한 CEO 확약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확인 후 우선적으로 보험회사들의 TM 영업을 다음주 후반부터 재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후 CEO 확약 내용에 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제재할 계획이다.

이번 TM 영업제한 해제로 보험 아웃바운드 TM 영업종사자 2만6000명 중 약 1만7000명이 우선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의 TM 영업도 2월말까지 재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머지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적법성도 자체 점검을 통해 CEO 확약이 제출되면 금감원이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는대로 영업을 재개토록 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2월말까지는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M 영업과 함께 금지됐던 SMS, 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종료되면 금감원 확인 등을 거쳐 3월말 이전에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될 전망이다. 때문에 금융회사는 3월말 이전에는 SMS, 이메일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을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엄격한 내부통제장치와 준수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추후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최근 제기된 금융회사 TM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상당 부문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