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재발급 후 자동이체 변경 꼭 신청하세요"
금융당국, 카드 재발급·해지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
- 이훈철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해지한 경우 변경된 카드로 보험료 납부 등 자동이체 변경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이체 미신청으로 보험계약 실효, 통신요금 등의 연체로 인한 피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카드 재발급·해지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카드사별 자동이체 필요 유무 예시(본 예시는 약정된 내용에 불과하므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 News1
또 카드사별로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달라 이에 대해서도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KB국민카드의 경우 보험료, TM물품대금 등은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 반면 통신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은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도 각각 학습지 요금과 정수기 대금의 경우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카드를 해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이체, 지로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대체해야 보험료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고객에게 알릴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 만약 자동이체 변경 미신청으로 고객이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활심사없이 부활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에 조치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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