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자발적 가입신청, 기존 상품 갱신은 TM가능
문답으로 본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고객 비대면 신청이라도 서류 작성 등 대면과정 뒤따라야
모집인, 설계사에 의한 고객유치는 금융사가 경위파악해야
- 이훈철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임시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불법적인 정보유통을 부추기는 무차별적 대출권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1.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아웃바운드 영업금지' '비대면 채널 금지'
금융당국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이후 불법 유통을 통한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3월까지 금융사에 취한 조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 텔레마케터, 지점 영업맨, 모집인이 전화, 이메일, SNS 등비대면 채널로 고객을 임의로 찾아가는 것(아웃바운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객을 대면으로 직접 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일즈맨이나 설계사, 모집인이 고객을 유치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신청에 이르게 됐는지 금융사는 경위파악을 해야한다.
'인바운드' 그러니까 고객 스스로 대출신청이나 상품가입 의향을 전화 등 비대면으로 할 경우 금융사나 모집인이 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대면 채널로는 최종 승인 및 집행을 할 수 없으며 지점 등 영업소나 설계사, 모집인들을 통한 대면과정이 있어야한다.
다만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유선상의 상품권유의 경우 기존 상품 갱신 안내 및 섭외는 예외다. 그리고 인터넷영업은 종전처럼 허용된다. TM전문 보험사나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를 통한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와 관련 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의 차이를 문답으로 풀이했다.
-전화를 통한 영업행위 중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금융회사가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TM을 통한 영업행위는 모두 금지된다고 보면 된다. 카드슈랑스와 보험·카드 신규 모집행위도 금지된다. 대출, 보험 등 고객 스스로에 의한 '신청'은 가능하지만 본인 확인, 서류 징수, 대출 심사 등은 후속 과정은 유선상으로는 안되며 반드시 '대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령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려는 경우 신청은 전화로 가능하나 서류과정은 대면채널만 허용된다.
-이번 영업행위 제한 중 예외로 인정돼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가.▶텔레마케팅(TM)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화를 통한 보험 모집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해당되는 TM 판매비중이 70%인 보험사는 AIG, ACE, AXA, ERGO, 더케이, 하이카, 라이나 등 총 7개 보험사다.
-보험상품 갱신이나 기존 고객정보를 활용한 TM도 제한받는지.▶기존 상품의 갱신을 위한 TM 영업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다. 하지만 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안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고객이 전화를 걸어 보험계약이나 카드 신규 발급을 요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상관없다. 금융회사의 TM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고객이 전화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대출권유와 모집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디인지.▶이번에 TM 영업이 제한되는 대상은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와 그 전속 (대출)모집인도 포함된다. 또 대부(중개)업체와 단위 농·수협 등 유사금융기관도 TM 영업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쇼핑에서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를 제외한 인터넷 영업은 계속 가능한지.▶인터넷 영업은 가능하다.
-이번 영업제한은 언제까지 시행되는 것인가.▶금융회사에 불법정보 유통·활용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합법적인 정보만으로 영업한다는 것이 판단될 때까지 제한할 방침이다. 구체적 기간은 27일부터 올 3월말까지로 예상하고 있다.
-TM영업 외에 제한되는 업무는 무엇이 있는지.▶카드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료 부가서비스인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중단된다. 현재 카드사들은 무료제공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료결제로 자동 전환하는 TM 영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금지키로 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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