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대출 포함 카드·보험 전화판매도 중단"(상보)
27일부터 3월말까지 시행…필요하면 늘릴 수도
7개 보험사는 전화판매 비중 높아 예외 적용해주기로
- 이현아 기자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금융당국은 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한 금융회의 대출영업뿐 아니라 보험·카드 등의 비대면 판매도 중단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카드 3사의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최한 임시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시 '대출모집 경로'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지도의 내용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 권유 뿐만 아니라 보험·카드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대출 권유 뿐만 아니라 보험·카드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TM 전문 보험사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화(TM)을 통한보험 모집행위는 가능하다는 예외를 뒀다. 대상은 TM 판매비중이 70%인 보험사 총 7개로 손보 6개(AIG, ACE, AXA, ERGO, 더케이, 하이카) 및 생보 1개(라이나생명)가 해당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차장은 "27일부터 3월말까지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한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2월중 구체적인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3월말까지 라고 정한 기한도 연장 필요성 있으면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금융사와 대출 모집인 모두가 적용되며 대출모집인의 경우 금융회사가 개별 모집인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전달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2~3일간은 전화나 SMS 등으로 대출영업 및 카드·보험 판매 관련 연락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회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관련 영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등록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전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고 차장은 "모집인에 대출경 관리 의무 강화는 법의 근거한 것"이라며 "3월까지 비대면 모집을 중단하는 것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서 협조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영업정지 수준'의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모집이 제한되는 부분이 비대면 모집에 국한되는 것으로 영업창구 등 대면모집은 허용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고 사무차장은 "3월말까지 비대면모집을 제한한 뒤 근본적 제도개선방안 검토할 것"이라며 "부작용이 없는 경우 그대로 시행해야겠지만 아니라면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의 경우 전화 외에 창구방문을 통한 카드발급은 금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 수단이라는 표현은 아니다"며 "(비대면모집 외에)다른 방법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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