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개인정보 보호, '아동 포르노법' 벤치마크를

아동포르노는 소지만 해도 처벌..단속보다 예방효과 우월 지적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KB, 농협,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와 관련해 연일 강력한 처벌을 앞세운 대책을 내놓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3월말까지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전화나 TM 대출 모집 행위 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전 금융사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서고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마련된다.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는 제한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미래부, 방통위, 경찰청 협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내주 설 연휴를 앞두고 사태가 지속될 시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쯤에서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파장이 가라앉길 내심 고대하고 있다.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대책도 모두 내놨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과연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 당장 중단될 지 여부는 의문이다. 일선의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을 총동원해 합동단속을 벌인다하더라도 언제까지 무기한 단속을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찰만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건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당사자가 직접 경찰로 출두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처벌의지를 밝혀야 한다. 그렇다고 수사가 자동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수많은 사법경찰관들의 피와 땀이 개별 사건에 일일이 투여돼야 한다.

당연히 해야되는 일이지만, 이미 일선서에는 스미싱관련 각종 범죄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태다. 매일 밤을 새워 사건을 떼내는 일선 검찰청의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는다. 실제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야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건에 '아동포르노법'을 대입해 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내법상 '아동 포르노'는 불법 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 '아동 포르노법'을 준용해 합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하자는 것이다. 이는 곧 불법 개인정보를 갖고 있으면 형사상 처벌과 함께 사용처 자체를 없앰으로써 불법 개인정보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과거 화염병사용 처벌법으로 화염병 사용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명문화해 사실상 한총련을 궤멸시킨 효과를 본 것처럼 불법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법 제도로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법무부와 검찰 등과 함께 일회성이고 전시적인 단속보다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길 기대해본다.

ar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