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소송대금 소비자 전가에 제공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금융회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본안소송을 신청했다가 판결 이전에 취하한 경우 관련 소송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명령은 금융회사가 연체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하는 약식 소송이다. 법원은 채권자(금융회사)의 신청을 받아 차주(대출자)를 심문하지 않고 대출금 등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차주(대출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지만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
금융회사는 여신거래기본약관등에 따라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비용을 차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급명령 소송도 관련 소송비용 전액을 차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급명령 소송 비용은 청구금액 1억원의 경우 약 13만원의 소송비용이 들고 본안 소송은 60만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명령(본안소송) 신청을 자진해 취하한 경우 소송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차주의 요청으로 지급명령(본안소송) 신청을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비용은 당사자 간 서면합의 등을 통해 분담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금융 소비자는 은행 전체로 약 2100여명, 감면될 소송비용은 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xper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