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불법 광고 68곳 적발

OO캐피탈, OO뱅크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부업체 68곳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말까지 2개월에 걸쳐 대부업자의 인터넷 광고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불법 광고를 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필수 기재 사항 미표시 업체가 63곳, 광고 표시 기준 위반사가 61곳, 허위 과장광고사가 12개사 등이다. 중복된 업체를 제외하면 총 68곳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위반횟수에 따라 5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업체는 영업 정지시키기로 했다.
불법 광고를 한 대부업체들은 캐피탈사나 은행 금융상품으로 오인할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기재하거나 햇살론이 가능하다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체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하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고객 신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안내 받고 금융회사의 명칭이나 금융 상품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서비스(s119.fss.or.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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