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미흡' 증권신고서 DART 공개…충실 신고서는 신속 심사

금감원,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

증권신고서 기재수준별 심사흐름도(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기업이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부실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정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된다. 반면 투자위험 등을 충실하게 기재한 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11곳과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신고서 심사 운영방안을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심사 방식을 달리하는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 최초 정정 요구 때는 지금처럼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안내한다.

그러나 기업이 이후 제출한 정정신고서에도 중요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대응이 구체적인 보완 사항을 다시 안내하는 대신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만 정정요구서에 기재하고 이를 DART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발행사와 주관사는 최초 신고서 작성 단계부터 투자위험과 증자 경위,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정정 요구를 받은 뒤에도 보완이 미흡하면 자금조달 일정이 지연되고, 신고서 부실 사실이 시장에 공개돼 투자자의 주의를 끌 수 있다.

반면 주요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한 신고서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해 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심사의 기본 원칙이지만,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IPO 수요예측 제도 개편 이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비중이 29.0%에서 77.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책펀드의 확약 비중도 35.8%에서 95.0%로 높아졌다. 다만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15일 확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추가 보완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에 대한 준비도 당부했다. 주관사는 사전수요예측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의 제공 시점과 대상,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코너스톤투자자를 선정하고 공모주를 배정할 때도 투자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확인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을 향후 심사 및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시장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