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시행 5년 맞아 손본다…"AI·온라인 환경 변화 반영"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선방향 연구' 정책연구 용역 발주
"금소법 시행된 지 5년…부족한 부분, 현실 변화에 맞춰 보완"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5년을 맞아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소법 개선 사항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선 방향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계약일 기준 90일 이내에 중간보고, 계약종료일 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가 이뤄진다. 연구 결과는 향후 금소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온라인 중심 금융상품 판매 확대와 인공지능(AI) 활용 증가 등 변화한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려 왔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주요국의 입법 사례와 실제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소법 개정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산업과 인공지능 결합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만큼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영업행위 규제 방향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환경과 AI 도입 등 국내 금융회사의 변화된 금융상품 판매 영업행태도 조사할 예정이다. 금소법 시행 이후 은행 영업점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관련 사례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율 규제로 운영 중인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중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지도 연구 대상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제를 법률로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아울러 금융상품 유형이나 판매업자 특성에 따라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영업행위 규제 방향을 세분화해 제시하고 금소법 개정안까지 도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된 만큼 판매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현실 변화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연구해 개정 사항을 발굴하려는 것"이라며 "AI 활용이라는 환경 변화도 있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할 지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