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적발시 계좌 바로 묶는다…2단계법 포함 방침
'주가조작 1호사건' 계좌 지급정지 큰 효과…검찰 수사 전 동결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에 도입…국회 제출은 아직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시세조종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이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 조치 이전에 금융당국이 계좌를 먼저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금융계좌 지급정지 조항을 포함할 방침이다.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대상이며, 금융당국이 금융사 및 거래소와 협조해 자금을 묶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000억 원대 규모의 '1호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처음 적용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들의 금융계좌를 지급정지해 불법 이익의 추가 유출을 차단했다.
그간 계좌 지급정지는 수사기관이 맡아 왔지만, 검찰 수사와 재판에 1~3년이 걸리면서 그 사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불법 이익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급정지 제도를 실제로 적용해 보니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며 "수사로 넘어가기 전 조사 단계에서 자금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세조종 역시 국내 거래소를 거쳐 현금화되는 흐름이 포착되면 계좌 동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급정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최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자본시장법 1호 사건에 75개 계좌를 지급정지한 것이 굉장히 강력했고, 그렇게 해야 미실현 이익을 못 팔고 동결시킨다"며 "가상자산법에도 유사한 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뿐 아니라,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해까지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둘러싼 당국과 한국은행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발의는 해를 넘긴 상태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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