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대체투자자산 평가는 강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무실 앞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상장지수펀드(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재재간접을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했다.

문제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면 펀드 투자자가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잠정) 각각 공포‧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