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 관리 위반 제재 운영지침' 시행

7월 법시행 이후 제재 운영지침 마련해와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먼저 책임규명 여부 판단하는 절차가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안엔 담기지 않았던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 관련 사항이 담겼다.

금융사는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 될 경우 검사의견서 교부전에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책임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전검토위원회는 업권별 책무구조도가 자리 잡고 관련 판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개정안에는 관리의무 위반 제재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금융사의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를 포함한 면책 특례사유 등 일반적인 제재 감면 사유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모호성 있는 용어 등이 구체적인 용어로 대체됐다.

운영지침은 이날부로 시행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의 임원 등이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의 경우 시범운영기간인 다음달 2일까지 운영지침 적용이 유예된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