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운용사, 2억이상 '내돈' 투자 의무화…편드 신규진입도 허용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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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앞으로 공모펀드를 설정하는 자산운용사는 최소 2억원 이상 자기재산(자기자본)을 해당 펀드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운용사 돈 일부를 직접 공모펀드에 설정함으로써 '책임투자'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공모펀드 설정 기간동안 신규투자자 진입이 어려웠던 기존 제도를 개선이 환매금지형 펀드의 경우 신규투자자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운용 효율성도 높였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모펀드와 관련한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우선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를 의무화한다.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하도록 의무화(시딩투자 계획을 제출)해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설정시 고유재산 투자를 권고해왔다. 이번엔 제도 개선을 통해 아예 고유재산 투자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산운용사에겐 일종의 '규제'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위원회 심사까지 거쳤다.

다만 규제가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책임을 강화해 금융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규제 심사를 통과하고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대신 금융위는 2억원 이상의 시딩투자를 해 운용 책임성을 강화한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비율 규제(투자자산별 투자한도)를 일부 완화하는 등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제'도 도입한다.

분기나 반기 등 정기적으로 공모펀드가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측정하고, 기준지표 초과 성과나 저 성과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으로 산정·수취하는 구조다.

이는 미국의 성과보수(Fulcrum Fee) 체계를 따른 것인데 기준지표 대비 초과성과나 저성과 발생시 대칭적으로 가감(Fulcrum, 지렛대) 하는 구조다.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서는 고유재산 투자펀드와 마찬가지로 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투자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펀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율이 5%를 넘을 경우 신규 펀드 출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펀드를 정리해야 신규 펀드를 설정할 수 있다.

소규모펀드 정리 대상은 설정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다.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소규모펀드 대신 다수의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에 운용역량을 집중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운용 수수료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됐다. 투자자가 펀드의 판매 보수·수수료 수취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시 판매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도 제고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한번 설정되면 신규투자자 진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신규투자자가 진입할 경우 기존 공모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투자자들이 보호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환매금지형 펀드 등의 신규투자 수요가 있으면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투자자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익자 총회' 등을 거쳐야 하는 공모펀드 투자전략 변경도 투자자 보호 및 공모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절차를 간소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모펀드 제도개선을 통해 운용사의 판매·운용 책임은 강화되고 투자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