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먹튀' 못한다…당국, 내부자 지분 매도시 '사전공시' 강화
대주주·경영진 등 '회사 내부자'는 지분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해야
매도 사실 사후에 알리는 현 방식 대신…120일 이내 매도 계획 사전 알림
-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앞으로 기업의 소유주(오너)나 대주주, 경영진 등 핵심 '내부자'가 회사 지분을 매각할 때는 사전에 매도 계획을 공시해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사전공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의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중 하나로 이같은 내부자 지분매도 사전공시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행사에서 "새 정부는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하도록 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부 상장회사는 경영진이 신규상장 이후 한달여만에 지분을 대규모로 매도해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바 있고 이후 대주주마저 보호예수(의무보유확약)가 끝난 이후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했다. 이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소액주주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당국은 대주주나 경영진 등 회사 내부자의 지분거래 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해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수사체계 개편 및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 확충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이 '효율적'인 경우 (주가나 수익 등) 가격이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지만 현 시장에선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을 얻는 등 시장 왜곡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이날 논의된 정책과제는 시장의 효율성, 공정성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투자자를 위한 큰 나무그늘이 될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우리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sth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