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IPS 제도 본격 도입…'퇴직금 수익률' 높아질까
자본硏 "퇴직금 '더블링'에 호주 9년v미국 10년vs한국 DB형 27년"
"저금리·운용 비효율로 노후자산 기회손실 뚜렷"
-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의무화에 따라 그동안 기업이 '방치'하다시피 했던 근로자의 퇴직금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회사가 임직원의 퇴직금을 최소 100% 수준으로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이를 직접 운용하기 위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매년 IPS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다보니 기존 '원리금 보장형'보다는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기 때문이다.
12일 자본시장연구원은 'DB형 퇴직연금 운용제도 개선' 웹세미나를 열고 IPS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선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DB형 퇴직연금의 운용이 지나치게 원리금 보장형에 집중돼 있어 최근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노후자산 형성에 대한 '기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선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2020년 기준 1.9% 수준에 그친다. 같은해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3.47%,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3.84%의 수익률을 내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DB형 퇴직연금 중 예금성 예치 등 '원리금 보장형'이 DB형의 95% 수준에 달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송 선임연구원은 "퇴직금의 더블링(원금이 2배가 되는 상태) 기간을 살펴보면 적립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호주는 9년, 미국은 10년,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13년 정도면 가능하지만 DB형의 경우 더블링에 무려 2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으로, 근로자의 노후자산 형성에 대한 기회 손실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DB형 퇴직연금 IPS 제도는 그간 기업들이 과도하게 '원리금 보장형'에 의존하던 현실을 타파하고 퇴직금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해 '손실'이 나지 않도록 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퇴직금 운용을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DB적립금 운용 프로세스를 정립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송 선임연구원은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과 IPS 의무화는 DB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유의하게 개선시킬 것"이라면서 "회사는 매년 위원회를 통해 IPS를 작성하고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며 전문기관을 통해 전략자산배분을 시행하는 등 최소한의 운용 효율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렇게만 해도 운용성과는 적어도 현재 수준보다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법률은 최소적립금 비율도 종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최소적립금 비율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력도 높였다.
최소적립금이란 기업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적립해놓는 자금을 말한다. 만약 회사가 부도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만큼은 안전하게 지급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적립하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적립률이 90% 미만인 기업이 6만2306곳으로 전체의 56.1%에 달했다. 즉 국내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을 법이 정한 기준 미만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송 선임연구원은 "개정 법률에서는 사외적립 강제를 위해 기업 및 연금사업자(금융기관 등) 책무도 규정했다"면서 "최소적립금 미달 기업은 과태로 부과와 함께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탁 금융기관은 매년 해당 회사에 대한 재정검증, 최소적립금 95% 미달 시 통보 의무 등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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