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자금조달 문턱 낮춘다…최대 7500만달러 면제

소규모 프로젝트는 4년간 500만달러…공시 강화 땐 연간 7500만달러
투자계약 제외 ‘세이프 하버’ 포함…60일간 업계 의견 수렴 진행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2025.04.23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는 규정을 제안했다. 미 의회가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접 규제 체계를 마련해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특정 가상자산 투자계약에 증권법상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가상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을 공개했다.

규정안은 두 가지 면제 방식을 제시했다. 소규모 프로젝트는 4년간 최대 500만 달러까지 절차를 간소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금 조달 기간에 공개 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더 엄격한 공시 요건을 적용하고 연간 최대 7500만 달러까지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 자금 조달 자료를 공개 제출하고 재무 상태를 공시해야 하며, SEC에 보고 의무도 부과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향후 수년간 미국에서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면제 방안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상자산은 증권법상 '투자계약'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세이프 하버(안전지대) 조항'도 포함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발행사가 투자계약을 통해 약속한 핵심 경영 활동을 모두 마쳤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한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안 단계다. SEC는 60일간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미국 상원이 다음 달 3주간의 본회의 기간 클래리티법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해당 기간을 넘기면 의회는 장기 휴회에 들어간다.

앳킨스 위원장은 "클래리티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도 있다"며 "향후 당국이 지속성 있는 규칙을 마련하려면 입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