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불법 가상자산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장외거래소 8곳·해외 거래소 4곳 적발…최대 수수료 10% 달해
미신고 업체 개인정보 요구까지…이용자 피해 우려 커져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지난 2월부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은 업자들이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장외거래소 8개,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개 등 총 12개 업자가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불법영업 행위를 했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대 10%로, 국내 5대 거래소의 평균(0.16%) 대비 최대 62배에 달했다.
일부 장외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했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른 본인인증 과정이라고 안내했으나,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홈페이지·원화 결제를 지원하거나 마케팅을 진행하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도 적발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이용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국내 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이상 거래 감시 의무가 있지만,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DAXA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API 키' 부당 대여를 통한 불공정거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사 공동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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