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가분리,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서 검토…과거와 상황 달라져"
2017년 긴급대책 통해 금융사의 가상자산 진출 제한…"제도화 상황 달라져"
"2단계 입법과 연계해 종합 검토…이용자 보호 및 금융 안정 고려할 것"
- 최재헌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이어져 온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제한, 이른바 '금가분리' 규제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가분리 원칙과 관련해 "지난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조치 일환으로 금융사의 가상자산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글로벌 시장 변화와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등 상황이 달라졌다"며 "변화된 상황들을 어떻게 다시 종합적으로 볼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정부 긴급대책 발표 이후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홍콩 등 주요 국가들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은행권의 디지털자산 사업 허용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최근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인수와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 추진 등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움직임이 확대하면서, 금융당국 역시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금융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가할 경우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 측면을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가상자산거래소 규율체계 정비를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입법도 추진 중인 만큼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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