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만 왜 22% 세금?"…과세폐지 국민청원 하루 만에 1만명 돌파
정부, 내년 1월 과세 방침 유지…투자자 반발 재점화
"금투세는 폐지했는데 코인만 과세" 형평성 논란
- 황지현 기자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공개 하루 만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반발이 다시 확산하는 모습이다.
14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1만610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오는 6월 12일까지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청원인은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의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동일하게 투자 목적의 자산임에도 특정 자산군에만 불리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 형평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단순한 세율 논쟁이 아니라 국가가 미래 금융 산업과 디지털 자산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를 강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산업 위축과 자본·인재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오는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안을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세청 고시를 통해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22%다.
청원인은 현행 과세 체계상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청원인은 "실질적으로는 손실 회복 과정에서도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22% 수준의 세율과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가능성까지 더해져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2024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당시와 유사한 흐름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시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이후 5만명 기준을 넘기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로 미뤄졌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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