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앞두고…당국, '시장안정장치' 점검
금융당국, 거래소 대상 시장안정조치 운영 현황·의견 수렴
TWAP 도입 확대…"법인 참여 대비 리스크 관리 강화"
- 황지현 기자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법인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안정 장치' 필요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인 자금이 유입될 경우 대규모 주문으로 인한 가격 급등락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시장안정조치 운영 현황과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시장 참여 시 과도한 주문으로 시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고려해 거래소별 시장안정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의견 조회 내용에는 거래소별로 현재 도입·운용 중이거나 향후 운영 예정인 시장·시세 안정 목적의 시장안정조치 현황과 함께, 시장안정조치의 일률적 기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됐다.
예시로는 30호가를 초과하는 주문 제한, 단일 주문으로 예상 가격변동률이 3% 이상 발생할 경우 자동 분할매매 적용 등이 제시됐다.
또 법인·개인 구분 없이 단일 주문 규모가 해당 종목 시가총액의 5%를 초과할 경우 주문 접수를 거부하고 분할매매만 허용하는 방안도 예시로 포함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법인 참여 확대 시 시장 변동성 관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시가총액이 작은 자산 비중이 높아 대규모 자금 유입 시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알트코인의 경우 호가 공백이 크고 거래량이 제한적인 만큼 기관이나 법인의 대량 주문이 단기간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시장에서는 대규모 시장가 주문이 호가 물량을 빠르게 소진시키며 단기간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인시장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량 주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업비트·빗썸·코빗 등 주요 거래소는 시간가중평균가격(TWAP) 주문 기능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코인원도 관련 기능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TWAP은 대규모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여러 차례로 나눠 자동 체결하는 방식의 알고리즘 매매 기법이다. 한 번에 대량 주문이 체결되며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을 줄이고 평균 체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수억원 규모 주문도 수초 단위로 분할해 순차적으로 체결하는 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으로 법인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됐다.
로드맵 2단계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가운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3500개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시범 허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다만 당초 지난해 말 공개가 예상됐던 관련 가이드라인은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향후 법인 참여 확대 가능성을 인지하고 시간분할주문(TWAP) 등 관련 기능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법인 자금 유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정 체계를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yellowpap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