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질타…"사후 규제·위헌 소지"
정무위 전체회의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질의
강명구 "해외에도 유례 없어"…이억원 "인가제에 알맞은 책임 필요"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율 제한이 금융위 법안 초안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것은) 윗선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하는 시점에 지분율을 제한한다는 발상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사후에 지분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역외 자본 유출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거나, 특정인이 무엇을 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질의에 나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1월 말 금융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강해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지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다"라며 "그런데 지분을 분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책임 경영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지분을 분산하면 해킹 등 거래소 운영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인프라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한국 증권거래소도 대주주 지분율이 5%로 제한돼 있고, 넥스트레이드도 15%로 제한돼 있다. 그러니까 공공 인프라에 맞는 (지분율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그것은 사전적 규제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넥스트레이드 같은 자본시장 대체거래소는 설립 전 허가를 받을 때부터 지분을 분산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사후 규제'가 된다.
강 의원은 "미국, EU(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도 소유 지분을 강제로 분산하고 제한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계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얘기한다"라며 "이게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도 있고, 심지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현행 가상자산 거래소 체계는 신고제에 의해 3년마다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새롭게 만들려는 것은 인가제를 통해 공공 인프라적인 성격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가제에 알맞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지분 분산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또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냐는 질문에는 "여러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짧게 답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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