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디지털금융 혁신 장애물 우려"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규제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 부족"
"IPO·ESG·책무구조도 도입 등 시장친화적 개선책 제안"

핀산협 로고.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국회에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3일 밝혔다.

핀산협은 "금융당국은 간편송금·결제, 혁신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었다"며 "최근에는 토큰증권(ST) 제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규제 체계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 기조와 달리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강제로 분산하는 규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재산권 침해·소급입법 금지·신뢰 보호 원칙 위반 등 법적 논란과 해외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중요하지만, 혁신 산업의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하면 산업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핀산협은 "디지털자산은 이미 금융시장과 깊이 결합돼 있으며, 기존 카드사·정산망·가맹점 중심의 지급결제 구조는 블록체인을 통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나노결제, 실시간 자동 정산 등 새로운 지급결제 모델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경쟁력이 높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지분율 제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핀산협의 주장이다.

핀산협은 "거래소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실물경제와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국경과 계좌의 장벽을 뛰어넘는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이 더딘 배경에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된 지배구조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핀산협은 대안으로 △기업공개(IPO)를 통한 시장 감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방식의 지배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