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성 우려…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바이낸스·코인베이스도 창업자 지분 높아…글로벌 흐름과 역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장기적 기업공개(IPO) 기반 마련 필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2026.1.16./뉴스1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학계에서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고 위헌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기업공개(IPO) 기반을 조성해 자금조달과 지분 분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문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며 위헌성이 있다"며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지분구조를 봐도 창업자의 높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최근 거래소들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화해 일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문 교수는 "금융위의 방안은 기업의 책임경영 측면에서 글로벌 흐름과 다르다"며 "과격하게 강제로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2026년 지금 선진국인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도 "지배구조 규율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수단이 과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비슷한 혁신 금융 산업의 지분율 규제 근거로도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혁신 유인 강화와 스타트업·벤처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책임경영 체계·이사회 기능·내부통제 등을 개선해 실질적 작동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주주 젹격성 심사 시행과 함께 장기적으로 자율적인 기업공개(IPO) 기반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규제 공백으로 인한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계는 지배구조에 대한 체계적 규율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지배구조 정책에서도 지분율에 대해선 상반된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행위 규제, 이사회 조직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성장에 따라 자금 조달과 지분 분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IPO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경우 IPO 이후에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자의 의결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hsn12@news1.kr